ISA란?
→ Individual Savings Account :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→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 (분리과세금융소득)
→유형: 신탁형, 일임형, 중개형(투자자가 직접 운용)
투자의 목적 - 중장기 목돈마련
- 3년 만기 후 인출가능
- 연금저축으로 이전가능(이전 금액의 10%까지 추가 세액공제)
- 9.9% 저율과세로 장기투자가능
가입조건 - 일반형 :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
- 서민형: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
- 모든 증권사 통합 한군데서만 개설가능
- 금융종합소득 과세자는 개설불가 (금융소득: 배당, 이자 2000만 원 초과 시 해당)
최대 납입 한도 및 비과세 (한도 상향 예정)
구분 | 일반 | 서민 | ||
현재 | 개편 예정 | 현재 | 개편 예정 | |
최대납입한도 | 연2천만원 납입 총 1억 |
연4천만원 납입 총 2억 |
연2천만원 납입 총 1억 |
연4천만원 납입 총 2억 |
비과세 한도 | 200만원 | 500만원 | 400만원 | 1000만원 |
비과세 한도 초과시 9.9% 분리과세 (비과세 : 이자소득세, 배당소득세 15.4%)
투자상품 : ELS,펀드,상장주식, 채권/RP, 국내상장 해외 ETF, 레버리지 ETF, 국내개별종목,
국내배당 ETF, 국내상장해외배당 ETF
원금 | 수익 | 배당 | |
해외직접투자 | 비과세 250만원 | 배당세금 15% | |
ISA | 비과세 500만원 + 9.9% | ||
연금저축 | 3.5~5.5% (공제받지 않은 원금 제외) |
중도인출 : 원금- 인출가능 / 수익- 인출불가 / 수익까지 인출하려면 계좌해지 / 인출한 금액은
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음
의무 / 해지 : 의무기간 - 3년 / 재가입 시 조건확인 (최대한 길게 설정이 유리) / 중도해지
(수익의 15.4% 세 급 납부)
혜택 : 비과세(상향예정) , 분리과세, 과세이연(모든 세금은 계좌해지 시 납부 / 복리효과),
손익통산 (실질적 수익만 계산)
금융소득종합과세, 건보료 산정 포함 하지 않음
배당소득세, 이자소득세 내는 상품에 투자(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)
ISA계좌 유형 신설(시행예정):국내투자형 (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 전용)
구분 | 일반,서민 | 국내투자형 (신설) | ||
비과세 한도 | 한도 초과 | 비과세 한도 | 한도 초과 | |
일반 | 500만원 | 9.9% 분리과세 | 500만원 | 9.9% 분리과세 |
서민 | 1000만원 | 1000만원 | ||
금융소득 종합과세 |
가입불가 | 없음 | 15.4% 분리과세 | |
가입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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